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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하향에 의협 "비대면 진료 철회하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만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의협은 코로나19가 잦아들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면서 최근엔 의료 비상 상황을 핑계로 되레 의원급·초진 원칙까지 확대했다는 것.그동안 이뤄진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하에 그 제도화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 특성상,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은 대면 진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이어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화 논의 때는 반드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3 16:15:53병·의원

감염병 등급 바뀐 코로나 환자,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04 12:07:31정책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하향…병원 마스크는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번달을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감소,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으로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을 끝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화한 것이다.올해 7월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 0.07% 보다 눈에띄게 낮은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바뀐다.이에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 및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된다.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이달 1일 공포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지 청장은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또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여전히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 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지 청장은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561곳 운영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중증 환자의 입원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12:02:15정책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비대면 진료 지침 잡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원격의료학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불을 지핀다. 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다만 각 과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 및 처방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대거 나열, 벌써부터 실제 진료 가능군 환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의사와 환자가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정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을 손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및 직능단체, 전문과목 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는 발목을 잡힌 상태다.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열흘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든, 의학계든 통일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학회는 가이드라인 선행 제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공청회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부터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학회는 ▲비대면 진료연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미국의사협회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 실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의무 및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설비제공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중 일부. 부적합 질환 및 약제가 대거 포함돼 실제 적용 가능 환자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 면책 조항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에 공을 들였다.먼저 가이드라인은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이어 의사는 접수 및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 역시 진료의 개시 전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시에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고, 청진∙타진∙촉진과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의 어려워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도 안전망으로 마련됐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다양한 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지는 미지수다.초진 진료에 부적합한 항목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등 단서 조항이 많아 실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내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대거 포함했다.피부과의 부적합 항목은 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변화,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변화,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변화로 이들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군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게다가 비대면 처방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약물은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 약물, 면역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 기관지 천식 치료제, 간 질환 치료제, 담도 질환 치료제, 췌장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뇌경색 치료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자율신경작용제), 편두통약, 근이완제(중추성 근이완제는 가능함), 빈뇨 치료제, 과민성방광 치료제 중 항콜린제 등 총망라 수준으로 나열했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나치게 세세하게  비대면 진료 불가 한 영역 및 증상 질환 약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없거나 이뤄지더라도 추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을 높다"고 진단했다.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안정성 유효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전문가의 자율성 대신 행정적인 규제가 만연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5:30:00학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추가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1:59:42정책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병원 마스크 해제 신중해진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병원급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세인 추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준비에 돌입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위기단계 하향 이후 4주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명이다.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지영미 청장은 "현재 발생규모는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보다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며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일선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4급 전환 시행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여름철 증가세 대응을 위해 6가지 대응원칙을 안내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정착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가동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률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높이기 ▲진담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10월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지 청장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XBB 계열 변이가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위중증 감소는 물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8-02 12:00:25정책

D-1 비대면 시범사업…복지부 "편의성·안전성 모두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배송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가는 재진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하며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진을 우선을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내용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반영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 문제였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약국 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달라야 하니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했다"라며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편의성,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양쪽의)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17일 공개했던 초안보다 명확해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빠졌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이더라도 가산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초진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섬과 벽지 환자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거동불편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는 재진료의 30% 수준인 372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차 과장은 "초안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라며 "거동불편자, 소아 초진 범위를 열어놨다. 의견수렴을 통해 소아청소년은 재진을 명확히 했고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한해서만 방식을 제한해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이라는 게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의 상황은 대면 진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라서 책임을 더 진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년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후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단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배송, 일명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차 과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며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약지도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 순응도가 있는지, 병용의약품을 확인하고, 식사는 하면서 약을 먹는지 등을 복약 지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복약 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 목표가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안전성에 가치있게 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가 궁극적인 방침이기도 했다"라며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고 토로했다.그는 "해외도 대면이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곳은 잘 없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이고 논의하는 과정이니 충분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통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의 중간점을 잘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차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조화를 찾다 보니 중간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도 계속 들으며 중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31 05:20:00정책

비대면 시범사업, 소아 야간·휴일 초진 허용…약 배송 제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6:54:30정책

본회의로 간 간호법·의사면허법…의료계 핵폭탄급 후폭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는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를 결정했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한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막판까지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만큼 해당 안건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첨예한 현안.  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일괄 본회의 부의함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 관련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호법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건보법 개정안은 일명 건보자격확인법으로 환자가 병의원에 내원했을 때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가 행정소송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수·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 하나하나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이지만 복지위가 일괄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면허법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의사협회 집행부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간호법에 의사면허법까지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집행부 책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단 의협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회원들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몇년 만에 열린 의·정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한 임원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의정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날 복지위는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투표 진행모습.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 부의에 따른 파장을 직감한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오는 22일 법사위가 제2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위원장)직권 상정할 법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지금까지 복지위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를 해온 관례와 전통을 고려해달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예정돼 있으니 이를 지켜본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거듭 야당을 달랬다.하지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호했다.강훈식 의원은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 개정안은 44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이 지났다"라며 "법사위 측에 상임위 법안 처리를 요청한지도 260일이 흘렀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안의 무덤'으로 통하는 2소위로 회부했다"면서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정춘숙 위원장 또한 "해당 법안은 과거에 1법안소위, 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라며 "앞서 법사위에 공문을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소위로 보냈다. 결국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며 여전히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줬다.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반면 바로 옆에 진을 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2023-02-10 05:30:00정책

질병청, 항생제 패턴·내성균 분석 참여 의료기관 180곳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항생제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내성균 발생 분석과 처방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 확대에 나섰다.질병청은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KONAS 홈피 초기 사진.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28일까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시스템(KONAS)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참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올해 신규 참여기관에 인건비 약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감염병예방법 제8조 3(내성균 관리대책)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해 각 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항생제 사용량 파악과 항생제 스튜어트십(ASP) 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질병청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배치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1년 26개소를 시범 운영한 이후 2022년부터 55개소 정규사업으로 시행했다.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180개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표준화 항생제 사용비(SAAR)를 이용해 기관 내, 기관 간 비교 자료와 참여기관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석해 적정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참여 기준은 항생제 내성균 정보의 분기별 수집과 입력이 가능해야 하고, KONAS를 통해 소속기관 항생제 사용량을 확인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심평원에서 익명화 처리한 소속기관 항생제 처방 자료의 KONAS 이송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질병청 측은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현황과 항생제 계열, 종류별 세부 사용 정보 분석을 통해 항생제 문제점 파악과 타기관 벤치마크, 적정 사용 유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병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2023-02-07 11:39:55병·의원

최연숙 의원,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연숙 의원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02 09:41:31정책

새 질병청장에게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나는 갓끈을 고쳐 매었을 뿐이며 오얏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 질병청장이 되신 분은 대통령의 55년지기의 아내라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이 분이 질병청장이 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임명이라고 생각되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 필자는 새 질병청장이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임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책임제를 진정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다. 이 공약으로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마치 첫 공약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초심을 믿어보고 싶다. 그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백신부작용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이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새 질병청장은 어떤 업무보다도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데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식약처가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수백억의 돈을 제약회사에 청구해서 받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다. 일본의 좋은 정책을 가져온 것까지는 잘 했으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식약처 고위 공무원에게 왜 이 좋은 제도를 의사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지, 식약처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주요 의학 학술대회에 가서 20분 정도프리젠테이션하면 될 터이고 학회에서도 환영할텐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필자의 많은 메일에 대해서 그렇듯이 식약처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매우 적은 예산조차 다 쓰지 않는 형국이다. 그 몇 배의 예산을 신청해도 모자를텐데 말이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상함으로써 보상 퍼센티지를 늘리는 비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와 누가누가 더 무책임하고 비열한가 경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새 질병청장은 이런 비열한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두번째, 국민들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이전 질병청장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초기에는 1회 접종으로도 100% 감염이 예방된다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백신접종을 강요했는데, 백신의 임상시험 자체가 2회 접종으로 90% 였는데 그 때 일시적인 데이터를 심하게 왜곡, 악용한 것이다. 이는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하지 않는 백신 프로모션이었다. 또 60세 미만에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는 국내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자료는 무시하고 동절기 접종을 60세 미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NEJM에 실린 관찰연구를 이용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발생이 증가한다며 마스크를 벗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고 마스크 착용을 해지했겠는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증가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대유행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땜빵만 하다 보니 마스크라도 붙들어야 하는 불쌍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데이터 악용에 전혀 속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옆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우리는 써야 한다고 하면 쓰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질병청장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제시해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그 때 그 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상 명시된 공식 정부 위원회이며 코로나 초기 방역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앙임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함으로써 대국민 과학적 소통을 담당했다.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경 방역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갑자기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이 사라졌다. 만약 우리가 그 때부터 방역완화를 준비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질병관리청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입을 활용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왜 공식적인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활개치게 하는가? 새 질병청장은 이 왜곡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새 질병청장이 필자의 위 세가지 제언을 경청하고 시행한다면 비록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변명이 통할 것이다. 솔직히 세가지 모두가 어렵다면 첫번째 제안이라도 잘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은 현 대통령께서 과연 첫 공약을 정치적 수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취약한 국민들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통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2-12-26 05:00:00오피니언

질병청,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수조사 착수...1400곳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1400여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새해부터 요양병원계가 홍역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질병청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질병청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다는 입장이다.조사는 1400여개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설문조사와 일부 요양병원 현장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문조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감염 관리 활동과 관리인력 등 현황을 기재하는 방식이다.현장조사의 경우, 전체 기관 10%에 해당하는 140여곳을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서면자료 확인과 현장관찰, 인터뷰 등으로 이뤄진다.세부 조사내용은 감염관리 운영 체계와 감염관리 프로그램, 손 위생, 주사 실무, 삽입기구 관련 감염관리, 격리지침, 소독과 멸균, 시설 및 환경관리 등 8개 영역의 180여개 문항이다.질병관리청 측은 "감염병예방법(제17조)에 의거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다만 요양병원명은 공개하지 않고 익명 기반으로 분석해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1:29:41병·의원
2022 국정감사

"코로나 진단·예방접종비에 쓴 건보재정 국고로 채워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예방접종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법에서 정해진 업무영역 이외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이 중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6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사용했다.한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건정심은 건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들 조차도 국가 책무를 왜 건보 재정에서 쓰냐고 한다.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그동안 쓴 비용을 메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의 사용 영역을 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강 이사장은 "건보재정과 국고 지원 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많은 부분을 건보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가 할 일과 건보가 할 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단치료는 건보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염관리지원금과 예방접종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5:23:50정책

질병청장 이전에 의사, 의사 이전에 인간이 되자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지난 8월16일 코백회(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질병관리청장의 간담회가 있었고, 필자는 코백회의 고문으로서 참석하게 됐다. 코백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 남편이 사망한 아내, 아들이 중증의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들이 호소한 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수준의 요청이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인과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으므로 백신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4-1은 2(상당히 확실함), 기저질환이 있으나 백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4-2는 3(가능함)으로 인과관계 평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GCP(Good Clinical Practice), 즉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에서 2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지만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피해자 분들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2번의 이의신청은 각각 제3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대답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코백회의 다른 절박한 요청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질병관리청의 하급 공무원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본인이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안하는가? 그저 써온 종이 쪼가리를 읽을 거라면 뭣하러 간담회를 한 것인가? 그런 자세가 백신부작용으로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란 말인가?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간담회 이후 뿌린 보도자료에서도 주구장창 백신안전성위원회 뒤로 숨는 비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방법은 과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인데 이 기관의 보고서에는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방법, 즉 백신 접종 이전의 질병 빈도와 백신 접종 후의 질병 진도를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의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should not)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은 이런 역학적 연구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백신 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와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이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백신안전성위원회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 이상자궁출혈만을 일으켰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만큼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 중 어떤 백신이 특정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킬 만큼 안전성이 취약했단 말인가! 이렇게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한 것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병주 선생님에게도 간곡히 요청드린다. 필자는 올해 3월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주관 세미나에서 코로나 백신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 때가 마침 백신안전성위원회가 급성심근염에 대한 역학연구 발표를 하고, 질병관리청이 이에 따라 급성심근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던 때였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마치 인과관계의 유일한 기준처럼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돼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때 필자의 세미나에 참석한 박병주 선생님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는 별개이며 이것은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실제 백신안전성위원회 2차 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셨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 뒤로 숨어서 다른 질환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의심질환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박병주 선생님이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연구결과와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언급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노력이 질병관리청의 비열한 방패막이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이 서울의대를 졸업하면 뭣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되면 뭣하는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느낀다면 인간이 아니리라, 그저 아픈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일 뿐. 질병관리청장이기 이전에 의사가 되고,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자, 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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